흑염소 도축비 담합하고 공정위 조사 피하려 ‘눈속임’ 가격 붙인 육류도축업체···공정위 제재

김세훈 기자 2026. 4. 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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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염소숯불구이 모습.

전남 지역의 흑염소 도축을 양분하며 담합을 벌인 육류가공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흑염소 도축비를 담합한 전남 육류도축업자 2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00만원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은 국내 최대 흑염소 사육 지역으로, 담합 업체 2곳이 사실상 흑염소 도축을 전담하고 있다. 이들의 전국 흑염소 도축 점유율은 2024년 기준 37% 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2개 육류 도축업자는 물가 상승으로 시설유지비·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오르고 운영 수익이 악화하자 도축비 인상에 합의했다.

이들은 2024년 5월 도체 및 지육량 구간별 도축비를 1만원 또는 5000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육량은 가축을 도축한 뒤 머리, 내장 등을 제거하고 남은 몸통의 무게를 말한다. 인상안에 따라 도축비는 15kg 미만의 경우 기존 3만5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28.6%나 올랐다. 다른 구간도 22.2~9.1% 도축비가 올랐다.

그러나 농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이들은 다시 모여 ‘2차 합의’를 했다. 한 업체는 1차 합의 가격을 유지하고, 다른 곳은 1차 합의 가격에서 200원만 낮춰서 가격을 달라보이 ‘눈속임’하는 식이었다.

이후에도 농가 반발이 거세지자 업체 중 한 곳은 8월부터 도축비를 5000원 낮추는 등 합의를 파기했다.

공정위는 “사육장 간 거리가 도축장 이자에게 중요한 고려요소로 도축업자가 도축비를 인상해도 다른 지역 도축장 이용하는 데 한계 있다는 점 악용한 것”이라며 “이번 적발로 육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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