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콜제품이 국내서 유통…“해외직구·구매대행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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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유통 중인 해외 리콜 제품 1396건에 대한 유통 차단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해외 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보다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판매처에서 차단했더라도 다른 사업자를 통해 재유통될 수 있어 꾸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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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유통 중인 해외 리콜 제품 1396건에 대한 유통 차단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최근 3년간 해외 리콜 제품 시정조치 수는 지난 2023년 983건에서 2024년 1336건, 지난해 1396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 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보다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판매처에서 차단했더라도 다른 사업자를 통해 재유통될 수 있어 꾸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지난해 시정조치 된 제품 중 국내 유통이 처음 확인된 건수는 826건이다. 전년보다 43.2% 늘었다. 품목별로는 가전·전자·통신기기가 28.3%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료품과 화장품이 각각 19.7%, 12.1%로 뒤를 이었다.
리콜 사유를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감전 위험 등 전기적 위해 요인이 30.8%를 차지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함유(27.4%), 과열·발연·발화 등 화재 위험(22.2%)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음식료품의 경우 유해·알레르기 유발 물질 함유가 68.7%에 달하고, 화장품은 유해·화학물질 함유가 62%로 나타났다.
제조국이 확인된 536건 중에서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62%로 가장 많았고 일본산이 6.5%, 미국산이 5.6%로 그 뒤를 이었다. 가전·전자·통신기기는 중국산이 가장 많았다. 음식료품은 일본산이, 화장품은 미국산이 각각 많이 유통됐다.
소비자원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 안전 협약'을 맺고 차단 제품 재유통 방지에 힘쓴 결과 재유통 건수는 570건으로 비중이 1년 전보다 16%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올해에도 범정부 협의기구인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의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위해 요인 조기 발굴·차단·제도개선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재유통 모니터링 주기도 단축한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구매대행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때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누리집 등에서 해당 제품의 해외 리콜 여부를 확인하라"며 "해당 국가의 안전 인증 여부와 배송받은 제품의 손상·오염 등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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