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줄고 딥페이크·사이버괴롭힘 급증…디지털성범죄 진화

오진송 2026. 4. 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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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이 줄고 딥페이크와 같은 합성·편집과 사이버 괴롭힘이 늘어나는 등 기술 변화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불법촬영 피해는 여전히 전체의 21.9%로 높은 비율을 유지했지만, AI 등 기술 발달로 디지털성범죄 유형이 달라지면서 피해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2018년부터 이어진 불법촬영물 단속 홍보 등의 효과와 함께 전통적 촬영 중심에서 기술 기반 범죄로 디지털 성범죄 유형이 다변화하면서 피해 양상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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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편집 피해, 여성이 남성의 45배…피해자 91%는 10∼20대
"SNS 사용 많은 10·20대, 피해도 커…온라인 에티켓 콘텐츠 적극 활용"
온라인 그루밍(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불법촬영이 줄고 딥페이크와 같은 합성·편집과 사이버 괴롭힘이 늘어나는 등 기술 변화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16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5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1만7천629건의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 전년(1만6천833건)보다 4.7% 증가한 수치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유포불안이 27.7%(4천88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촬영(21.9%), 유포(17.7%), 유포협박(12.2%), 합성·편집(9.2%), 사이버괴롭힘(2.5%) 순이었다.

유포불안은 불법촬영 피해나 성적 영상물 유포에 대한 불안을 말한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미만과 연령 미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유포불안 피해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실제 피해 영상물 유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인공지능(AI) 합성·편집 기술 확산과 협박·그루밍과 같은 사전 단계 범죄 증가로 유포 가능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목할만한 것은 불법촬영 피해는 지난해 4천182건 발생해 전년(3천856건) 대비 7.8% 감소했다는 점이다.

불법촬영은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가슴·성기 부위 등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나 성행위 장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등을 말한다.

불법촬영 피해는 여전히 전체의 21.9%로 높은 비율을 유지했지만, AI 등 기술 발달로 디지털성범죄 유형이 달라지면서 피해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2018년부터 이어진 불법촬영물 단속 홍보 등의 효과와 함께 전통적 촬영 중심에서 기술 기반 범죄로 디지털 성범죄 유형이 다변화하면서 피해 양상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반면 작년 '합성·편집' 피해는 1천616건 발생해 전년(1천384건) 대비 16.8% 증가했다. 합성·편집이란 타인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물을 AI 기술을 활용해 얼굴이나 목소리, 행동을 조작하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하는 행위를 말한다.

합성·편집 피해 연령대별 비율 [성평등가족부 제공]

특히 여성의 합성·편집 피해는 2025년 1천581건으로 전년(1천337건) 대비 18.2% 증가했다. 이는 남성 피해(35건) 대비 약 45배 큰 규모로, 딥페이크 등 불법 합성·편집물이 주로 여성의 얼굴과 신체 이미지를 대상으로 제작돼 생성·유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별로는 합성·편집 피해의 경우 10대와 20대 피해가 1천474건으로 91.2%를 차지해 다른 연령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성평등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10대와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노출돼 있어 피해도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로 타인을 성희롱하거나 타인이 원치 않는 성적 영상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사이버 괴롭힘' 작년에 448건 발생해 전년(353건) 대비 26.6% 늘었다.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 역시 10대와 20대가 전체의 83.9%로 다수를 차지했다.

정부는 온라인 공간을 활발히 이용하는 아동·청소년과 청년세대가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SNS 활용 시 위험 징후 파악 방법 등 피해 예방책을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플랫폼 '디클'(디지털 세상을 클린하게)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10·20대 피해 예방을 위해 '동의 없이 친구의 영상을 온라인 공간에 올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등 온라인 공간 에티켓을 알리는 콘텐츠를 게임, 웹드라마, 웹툰으로 제작해 디클에 공개하고 학교에서도 이를 활용한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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