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문지식 외국인' 체류에 일본어능력 증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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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재류 자격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자격 신청 시 일본어 능력 증명을 요구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을 위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재류 자격을 신청할 때 일본어능력시험의 두 번째로 높은 레벨인 N2 이상의 자격 증빙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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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외국인 재류 자격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자격 신청 시 일본어 능력 증명을 요구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을 위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재류 자격을 신청할 때 일본어능력시험의 두 번째로 높은 레벨인 N2 이상의 자격 증빙을 의무화했다.
대학 수준의 전문지식이나 관련 경력이 있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자격으로 호텔업 등에 종사하겠다며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실제로 다른 일을 하는 불법 취업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유학생으로 왔다가 취업 시 체류 자격을 전환하는 외국인이나 일본 대학 졸업 또는 20년 이상 일본에 거주한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47만명을 넘어서며 '영주자' 자격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재류 자격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주재원 희망자가 일본에 오기 전 외국에서 근무했던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요구하고 영주자 자격을 따려는 외국인에게 일본어 능력 요건을 추가하는 등 최근 외국인 재류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로고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6/yonhap/20260416120810223hqyl.jpg)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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