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심사 문턱 높인다… 예외만 허용·모회사 주주 보호 의무화

강정아 기자 2026. 4. 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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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본시장 고질 문제로 지적돼 온 '중복상장'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앞으로는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여부를 엄격히 따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상장을 제한한다.

또 자회사 상장을 추진할 경우, 모회사 이사회에는 '주주 충실의무'가 적용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중복상장 원칙 금지 방안은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를 상장 제도에도 적용하는 것"이라며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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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중복상장 심사 특례 신설
자회사 영업·경영 독립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 적용… 공시 의무 有

정부가 자본시장 고질 문제로 지적돼 온 ‘중복상장’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앞으로는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여부를 엄격히 따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상장을 제한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6일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 공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발표된 ‘자본시장 안정 및 정상화 방안’의 후속 정책으로,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개정안에 따르면 중복상장은 관행적 허용에서 벗어나 ‘원칙 금지, 예외 허용’ 체계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거래소 상장 세칙에 ‘중복상장 심사 특례’가 신설된다.

심사 대상은 지배회사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종속회사 또는 동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서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인적 분할(지주회사 전환 목적), 설립·인수한 자회사 상장 등이 있다.

심사 과정에서는 자회사의 영업 및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자회사가 모회사 매출이나 핵심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지고, 인력 교류 수준과 이사회의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이 같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 승인은 제한된다.

또 자회사 상장을 추진할 경우, 모회사 이사회에는 ‘주주 충실의무’가 적용된다. 이사회는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 즉 지분 가치 희석이나 디스카운트 가능성을 직접 평가하고 이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설문조사나 간담회 등을 통해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의무도 부여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중복상장 원칙 금지 방안은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를 상장 제도에도 적용하는 것”이라며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이달 중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예고한 뒤, 오는 6월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7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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