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주의보…“저축용 가입 시 원금 손실 우려”

종신보험을 저축 상품처럼 오인하게 한 불완전판매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종신보험 가입 유의사항을 오늘(16일)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가운데 종신보험 관련 민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민원은 케이크나 두쫀쿠 만들기 같은 일일 강좌 행사, 베이비페어와 웨딩박람회 같은 이벤트 현장, 회사 사내교육 연계 과정, 농축협조합 창구 등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소비자의 저축·목돈 마련 수요와 맞지 않는 종신보험을 권유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실제로 무료 하루짜리 강좌나 박람회에서 종신보험을 두고 “적금보다 유리하다”, “재테크에 적합하다”, “은행 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 상품”이라고 설명한 뒤 가입을 권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사내교육 뒤 상담 과정에서 종신보험의 핵심인 사망보장 대신 절세나 상속 목적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군 경제 교육 담당관이라고 소개한 설계사가 25살 미혼 직업군인에게 은행 적금과 비슷한 상품이라고 설명한 사례도 있었다고 금감원은 전했습니다.
지적 장애인이나 농축협조합 창구를 찾은 소비자,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종신보험을 저축 상품처럼 설명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상품 설명이 잘못됐거나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계약 취소와 보험료 환급으로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입자 본인의 저축이나 자금 활용, 노후 대비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예·적금과 달리 중도 해지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손실이 날 수 있고, 연금 전환 기능을 활용하더라도 처음부터 연금상품에 가입한 경우보다 수령액이 적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일 강좌나 박람회 같은 일회성 행사장에서 즉흥적으로 가입할 경우, 원치 않는 상품에 가입하거나 중도 해지로 손실을 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소득 수준이 낮거나 부양가족이 없고, 보험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미성년자와 지적장애인, 외국인 등은 가입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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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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