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전한길 “55년간 법 없이도 살아왔다”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6. 4. 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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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전씨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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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 사실은 미 언론 보도 재인용 한 것…고소·고발 부당”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전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전씨는 취재진과 만나 "정치적 보복"이라며 "지난 55년 간 법 없이도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후 경찰서와 법원을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다뤄질 피의사실들은 이미 미국 언론 등에서 보도된 내용을 재인용해 보도한 것"이라며 "유독 저를 콕 집어 고소∙고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저는 미국에서 162일 간 있다가 지난 2월3일 귀국했는데, 경찰에서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 자진 귀국했다"며 "현재 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져 있고, 얼굴도 다 알려져 있는데 어디로 도망가겠나"라고 했다.

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언급하며 "조국도 2심까지 실형받았는데 구속이 안 됐다"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위 사실이 담긴 유튜브 영상으로 3000만원대 수익을 올렸다는 보도에 대해선 "이준석이나 이재명을 언급 안 하는 날도 그 정도 수익이 난다"며 "해당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해외에 비자금 1조여원을 숨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또 이 대표의 하버드 대학교 졸업 위조설 등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전씨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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