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다주택자 대출 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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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해 왔던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금지가 내일(17일)부터 시행됩니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예비 매수자나 세입자 등에게도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자세한 적용 대상과 예외들 짚어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일단 세입자가 있는 경우엔 얘기가 조금 달라지죠?
[기자]
다주택자가 가진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내일부터 원칙적으로는 막히는데요.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엔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는 대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발표한 이달 1일 기준 유효한 계약뿐 아니라 오늘(16일)까지 이뤄지는 묵시적 갱신까지도 대출 규제 예외로 인정되고요.
오는 7월 말일까지 종료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도 인정되는데요.
이 경우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원하면 오는 2028년 7월까지 대출 연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린이집이나 미분양 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인구감소 지역 주택, 문화재 등은 차주의 보유 주택 수 산정 시 빠져 역시 이번 규제 예외 대상이고요.
주택법상 실거주의무 등 주택을 팔 수 없는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앵커]
언급된 사례들 외엔 웬만하면 대출 연장이 막힌다고 보면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집을 팔려고 했지만 살 사람이 없어서 못 팔았다는 변명은 받아주지 않겠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입니다.
집이 팔리지 않으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어떻게든 팔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증액 없는 대출 갈아타기도 불가능하고요.
상가 등 비주택 임대사업을 위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취급한 주담대도 규제 대상입니다.
또 부모 등 다른 사람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돈을 빌린 사람이 다주택자면 규제 대상입니다.
이번 규제로 영향을 받는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1만 7천 가구 규모로, 이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 2천 가구로 추산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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