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26년 확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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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라면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고령 임신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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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라면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고령 임신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4년 7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이후 타 시‧도로 확산돼 2025년 7월부터는 경북에서도 시행됐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는 등 정책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사업 시행 첫해인 2024년에는 1만3718건이 신청됐고, 2025년에는 2만541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수요에 대비하여 '26년도에는 143억 원('25년도 75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미리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임신 확인일부터 분만 전까지 발생한 외래 진료 및 검사에 대한 본인 부담 의료비로, 임신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외래 진찰료, 검사료, 주사료, 처치료 등은 진료과와 관계없이 폭넓게 인정되며, 입원비나 약국 영수증, 제증명료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된다. 또한 임신 확인 이후 유산한 경우에도 당일 처치비는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조영창 시민건강국장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령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실질적인 출산 지원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더욱 확대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
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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