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로비' 이종호 2심 일부 감형…法 "특검 수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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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된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 청탁내용도 피고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정필에게 김건희를 통해 재판을 봐주겠다 한 것이므로 특검으로서는 주가조작 사건 의혹 밝히기 위해서 본건과 반드시 함께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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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개인 횡령 수사 무마, 특검법 관련성 인정 안돼"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다만 일부 금품 수수 혐의가 공소기각되면서 형량이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에게 수사나 재판 등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 중에서도, 도이치모터스 등과 관계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특별검사의 수사권한을 인정했다.
반면 이씨의 개인 횡령 혐의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권한이 없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청탁 상대방 대상에 있어 김건희 또는 도이치모터스의 직접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금품수수 당사자가 이정필인 이유만으로 특검법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된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 청탁내용도 피고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정필에게 김건희를 통해 재판을 봐주겠다 한 것이므로 특검으로서는 주가조작 사건 의혹 밝히기 위해서 본건과 반드시 함께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제출한 자료는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공통된 증거라며 간접 및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과 판사 등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금품을 받았는 바 단순히 이정필에게 금전적 손해를 준 것을 넘어 재판의 공정성, 법관의 직무에 대한 사회 신뢰 흔드는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이후 이씨에게 받은 금액 전액은 돌려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됐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이정필씨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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