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인프라 확보 경쟁…자체 메인넷 구축 속도전
NHN KCP, 결제특화 메인넷 구축 추진
메인넷으로 코인발행에 수수료 확보까지
토스 등 핀테크도 눈독…업권법 발의 촉각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인 메인넷을 구축해 인프라 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마련돼 가능한 사업 영역이 명확해지면 핀테크를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6일 디지털자산업계에 따르면 두나무와 해시드 자회사 해시드오픈파이낸스는 각각 자체 메인넷인 ‘기와(GIWA)’와 ‘마루(Maroo)’를 개발하고 있다.
기와는 이더리움 생태계와 호환되는 레이어2(L2) 메인넷이다. 거래소들이 중앙화거래소(CEX)에서 탈중앙화거래소(DEX)로 확장하는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향후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합병 시 네이버 생태계에 디지털자산을 접목하려는 포석도 있다.
마루는 자체적으로 설계한 레이어1(L1) 메인넷으로 이더리움, 솔라나 등 기존 L1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스테이블코인에 특화한 네트워크다. 향후 원화스테이블코인 공공 인프라나 국가 단위 구축망을 겨냥한 전략으로 보인다.
NHN KCP도 아발란체(Avalanche)를 개발한 아바랩스와 결제에 특화된 메인넷 구축을 추진한다. 초고속 결제 승인과 암호화 기술이 집약된 자체 메인넷을 확보해 이를 가맹점에 맞춤형 인프라로 공급할 계획이다.
메인넷을 개발하는 이유는 디지털자산 기술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메인넷은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과 데이터가 이동하고 기록되는 블록체인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중앙화된 단일 원장 방식으로 처리되고 검증됐지만 메인넷은 여러 검증인들이 참여하는 분산원장 구조다.
블록체인에 장부를 올리는 ‘온체인’으로 전환해 결제 속도와 수수료를 절감한다. 글로벌 메인넷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을 활용해도 되지만 자체 메인넷을 확보하면 코인(메인넷 수수료 수단)을 발행할 수 있고 속도와 수수료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 글로벌 메인넷을 활용하다 오류 등 이상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만큼 자체 메인넷을 활용하면 관리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국내 핀테크들은 자체 메인넷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법이 마련되면 스테이블코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디지털자산 사업이 확장될 거란 전망에 따라 토스, 카카오 등이 메인넷 구축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발행과 유통·결제를 아우르는 자체 생태계를 마련해 블록체인 기반 사업에서도 고객을 ‘락 인(Lock-in)’시켜 ‘웹(Web) 3 슈퍼앱’ 지위를 노리고 있다. 다만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인프라 등 사업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규제 공백 속에 결정이 지체되고 있다. 한 핀테크사 관계자는 “메인넷을 구축하려 해도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늦어지고 있어 의사 결정이 밀리고 있다”고 전했다. 기본법 초안에는 기존 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괸리 등 5가지 유형에 더해 주문전송·기타관련업 등 5가지를 추가해 업종을 세분화한다.
일부 금융사는 이미 메인넷 구축에 들어갔다. 한화투자증권은 온체인 거래를 도입하기 위해 자체 플랫폼(메인넷)을 개발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전문 증권사로 전환’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자산이 토큰화되는 RWA(실물연계자산) 시장에 대비하고자 한다. 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글로벌 계열사와 함께 아부다비 등 해외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통과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에 따라 국내에서도 토큰증권(STO) 발행이 가능해졌지만 ‘증권용 메인넷’에는 3곳 이상 계좌관리기관(증권사)이 참여해야 한다. 즉 증권사가 독자적인 메인넷을 구축하더라도 2곳 이상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 증권업 관계자는 “총량관리 기관이 복수로 참여하는 증권용 메인넷과 빅테크에서 하는 메인넷은 다르다”며 “빅테크에서는 생태계 운용을 블록체인상으로 하면서 운용·대출·페이먼트 등 여러 서비스 생태계를 구현하려는 목적”이라 설명했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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