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사내 하청 직원들 직접 고용해야”

김영훈 2026. 4. 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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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 2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1년부터 이어진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지위확인 소송은 근로자 933명이 모두 7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중 1·2차 소송은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근로자들이 승소했고, 이번 3·4차 소송까지 나오면서 매듭을 짓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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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 2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2년 포스코 사내 하청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법원이 원고 중 일부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이번에도 직원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15일)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구 모 씨 등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 중에 정년이 도래한 원고 1명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 7명에 대해선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습니다.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일한 구 씨 등은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제철소에서 선박 전압과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쟁점은 포스코와 사내 하청 직원들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구 씨 등 215명의 사내 하청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 만큼,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가 포스코에서 제공한 작업표준서와 거의 동일한 점, 포스코가 MES(생산관리시스템)를 통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작업 대상·장소 등을 사실상 지시한 점 등을 통해 포스코가 협력업체와 사실상 파견 계약을 맺고 법에서 정한 2년의 기한을 넘겨 사용해 왔다고 본 겁니다.

승소한 소송인단 중 8명은 포스코 본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기간 2년이 초과한 근로자들로, 당시 법률은 본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근로자 207명에 대해선 포스코가 고용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2006년 12월 파견법 개정 이후 2년의 사용 기간을 넘긴 경우로, 현행법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2017년 7월 제기된 이른바 '3차 소송'의 소송인단 8명 중 7명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포스코가 광양제철소에서 완성된 냉연제품을 포장하는 업무를 맡은 이들을 상대로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포스코 본사의 업무와 이들의 업무를 나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간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7월 직원 총 59명이 2011년과 2016년 각각 제기한 1·2차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제기된 3·4차 소송으로, 원고 총 463명이 참여 중인 5∼7차 소송도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한편 포스코는 이달 초 협력사 직원 7천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소송을 제기해온 조합원들과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늘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포스코 엠텍 소송 7명 파기환송은 인정하기 어려워 자료를 보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스코는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용' 직접고용을 중단하고 노조와 대화를 통해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포스코 측은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앞서 발표한 협력사 직원 7천명 직접 고용 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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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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