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적립 시 500만원 더"…광주시, 청년 일자리공제 추가 모집

정상아 기자 2026. 4. 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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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까지 30명 선착순
지역 정착 등 청년·기업 뒷받침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광역시는 지역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사업' 참여자 30명을 17일부터 6월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이번 추가 모집은 중도해지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광주시는 지난 2월 2026년 신규 참여자를 모집, 높은 관심 속에 접수를 조기 마감했다.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사업'은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200만원, 광주시가 300만원을 함께 적립해 만기 때 1000만원의 공제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 청년은 광주에 뿌리내리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중소기업에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 기반을 마련해주는 상생형 지원 사업이다.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이 사업에는 현재 151개 중소기업과 청년 재직자 302명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신규 모집 인원 51명에 이번 추가 모집 30명을 더해 총 383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주지역에 위치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19∼39세 광주 청년이다.

소득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월 384만6357원)에 해당해야 하며, 정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청년 신청서 등을 포함해 '광주청년통합플랫폼(youth.gwangju.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소득·기업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참여기업에는 '광주광역시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하고, 기업 부담 적립금은 세금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누리집(www.gwangju.go.kr) 또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하거나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062-613-5996)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이번 추가 모집은 청년과 기업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형 청년 일자리공제 추가 모집 포스터. 광주광역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