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X파일] "30년산 '레어템'인데.." 고가의 양주, 이사하다 파손? 법적 책임은

김양원 2026. 4. 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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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04월 16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연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봄철, 이사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사과정에선 파손, 분실, 도난, 심지어 계약했던 내용과 다르게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문제까지 여러 갈등이 반복적으로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사고와 분쟁 그 과정에서 꼭 알아둬야할 법적 포인트, 짚어보려 하는데요. 사건엑스파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김연준 : 네, 안녕하십니까?

◆ 이원화 :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살면서 현실적으로 겪을 수 있는 문제, 아닐까 싶은데 변호사님도 혹시 이사하면서 갈등, 분쟁 겪어 보셨나요? 기억에 남는 사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요..

◇ 김연준 : 저는 작년 말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너무 신경쓸 일들이 많더라고요. 잔금대출이나 주택 인도를 거의 이삿날까지 빠듯하게 처리한다거나 포장이사 업체와 크고 작은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작게는 가구 옮기면서 찍힘이나 패임이 생기는 일에서부터 시작인데 찾아보니 거의 '괴담'에 가까운 이야기, 사건사고 소식도 있더라고요.

◆ 이원화 : 네, 저도 이사하면서 바닥 긁힘, 가구 찍힘 겪어봤고요. 그리고 옷도 없어진 적이 있었고,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관리를 소홀히 한 건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분들이 짐을 어디다가 쌓아놓고 그냥 가셨어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긴 했는데요. 딱히 해결되는 건 없었고 여기서 이 금액을 어떻게 책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받거나 그러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전 상태가 어땠는지를 또 입증을 해 가지고 당신들이 이걸 한 거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나중에 알게 돼요. 일단 다시 돌아와서요. 가장 먼저 살펴볼 사건은, 이삿짐 사다리차 사고입니다. 최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알려졌는데 어느 정도 사고였나요?

◇ 김연준 : 네,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3월의 사건인데, 19층 높이 아파트에서 짐을 내리는 등 이사 작업을 하고 있던 이삿짐 사다리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주차됐던 차량, 단지 내 놀이터의 벤치나 나무 등이 파손돼 경찰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포함해 사고 경위를 수사한다고 합니다. 정말 아찔한 사고인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다고 하네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사고 사진이 공유되는 등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아파트에서 지상 주차장까지 꽤 거리가 있는데, 이 사다리가 그대로 주차되어있던 차량까지 덮친 것이고 또 자세히 보면 중간에 벤치랑, 아이들 타는 놀이기구도 보입니다.

◆ 이원화 : 인명피해가 없었단 점이 정말, 천만다행이다 싶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요. 주인이 명확한 차, 보상책임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 김연준 :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사고 발생에 있어서 업무상의 과실 등 책임이 있는 주체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경우의 수가 꽤 많을 것 같거든요. 사다리차 기사가 있고, 이사업체가 있고, 사다리차 업체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현장에서 안전수칙은 잘 지켰는데 차량 결함일 수도 있고, 혹은 갑자기 엄청난 돌풍으로 인한 사고라든지.. 원인에 따라, 책임지는 주체도 달라질 수 있나요?

◇ 김연준 :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다면, 누구의 과실인지를 알 수 있다면 책임지는 주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다리차를 설치할 때(운반작업) 시 경사진 곳에 설치했다거나, 강풍 등 기상조건이 악화되었음에도 작업을 계속했다거나, 안전작업수칙을 위반해서 경사도에 따른 적재하중을 초과했다거나, 사다리차 자체의 손상, 기능이상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거나, 다양한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 원인과 책임의 주체를 엄밀하게 구분해서 책임을 물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억울할 가혹할 수 있지요 경황도 없을텐데요. 그렇다면 우선 사고로 인해 (날벼락 같은)손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선 이사업체, 사다리차 운행주체(관리주체가 서로 다를 경우) 두 주체를 공동불법행위에서의 피고로 보아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이원화 : 네, 그게 뭐 당연히 순서일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런 사고나면, '수리비는 주겠지' 생각할 수 잇지만, 차주 입장에선 그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중고차 처분할 때도 손해가 될 수 있고요. 결국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받아야만 하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좋을지 설명을 해주시죠.

◇ 김연준 : 결국 이것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범위와 내역, 구체적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문제(일반론)에 해당합니다. 우선은 차량 파손만을 보면 재산상의 손해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차량 가치 하락분까지도 별도로 청구 가능한가요?

◇ 김연준 : 파손된 차량에 대한 수리비뿐만이 아니라 차량 가치 하락분까지 청구 가능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전손 처리된 것이 아니고 수리를 통해서 다시 운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중고차로서의 가치가 하락을 했다고 하면 사고가 있었던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의 중고차 가격이랑 사고로 인해서 수리가 일어나 사고를 통해 이후 수리까지 마친 상태에서의 중고차 가격이랑 일반적인 감가상각을 거친 것보다 더 가치가 하락된다고 하면 가치 평가액을 제대로 산정해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파손된 차량을 수리를 맡기는 동안에 그 차량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대차 손실이라고 해서 이와 비슷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사용된 비용도 어떻게 보면 수리비 등과 별도로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네, 교통사고 같은 거 발생했을 때도 차량이 너무 심하게 손상이 되면 경락 손실이라고 해서 중고차 값 떨어지는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차주 본인도 보험에 들어 있을 텐데 보험 처리가 된다는 것과 법적으로 누가 어떤 책임을 지냐 이거는 별개인 거죠. 이 둘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 김연준 : 피해를 입은 차주 본인도 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차주의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는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책임을 아예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만,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보험 등을 통해서 피해를 전부 또는 일부 보전받은 사실이 있다면 가해자는 그 한도에서는 발생한 책임을 면하는 것이지요. 어려운 말로 "손익상계"라고 하죠.

◆ 이원화 : 내부적으로는 이제 구상권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삿짐 관련 분쟁은, 대형 사다리차 사고보다도 오히려 분실, 도난 같은 문제가 더 자주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이사 전에, 고가의 물품은 따로 챙기시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술을 굉장히 아끼거든요.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술을 미리 제가 차로 옮겨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실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 김연준 : 이삿짐의 파손, 분실이나 도난 등 이삿짐과 관련된 분쟁들은 고객과 이사업체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절대다수 아니냐, 생각했는데, 이사를 가면서 주택 앞이나 주차장 같은 곳에 잠시 놓아둔 이삿짐을 슬쩍 가져가 절취하는 양상의 범죄사례도 있더군요. 주택 앞에 잠시 놓아둔 이삿짐을, 리어카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거나, 두 명이서 이삿짐을 뒤져서 태블릿 pc 같은 전자기기를 가져가서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았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 이원화 : 그렇죠. 사실 이삿짐 차 뒷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와서 가져간다면 가져갈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다"라고 해도 그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나중에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을까요.

◇ 김연준 : 예방이 일단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포장이사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동안 창고 같은 장소에 이삿짐을 보관해두다가 이사를 진행하는 '보관이사' 서비스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이건 간에 귀중품은 번거롭더라도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고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에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이사를 하기로 한 경우라면, 직전에 물건들의 내역이나 보관 장소 등을 사진 등 기록으로 남겨두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렌터카나, 부동산 임대차 시에 하자 관련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말이지요.

◆ 이원화 : 특히 이제 뭐 고가 물품 같은 경우에는 고가 물품 전문, 이사들을 따로 섭외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고요. 아니면 목록을 작성을 해서 이삿짐 업체에 체크를 하게하고 이사를 하게 하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하다 보면 박스도 쌓여 있고 바닥에 천이나 박스를 깔아두는 경우도 많은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다쳤다, 이런 경우 이 사업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가능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간혹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당신만 넘어졌다 그게 왜 넘어지냐 보상 못해 이런 글들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연준 : 네, 이렇게 상자나 이런 것들을 깔아두었는데 밟으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테이프 같은 것을 붙여서 고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밟고 넘어지고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정 의무 같은 부분은 포장이사 업체가 일반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무상의 주의 의무 아니냐, 또 이것을 위반했고 내가 이로 인해서 미끄러져 넘어져서 부상 등의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이 사실을 입증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사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맹업체가 아니라고 하면 소규모 영세한 업체가 좀 많은 경우도 있어서 이거 피고를 누구로 지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또 있겠습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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