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복기왕 의원 “중고차 소상공인 구제 ‘9부 능선’ 넘었다”

양대근 2026. 4. 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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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6일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의 재등록 부담을 완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위 통과는 민생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입법으로 화답한 결과로, 복 의원은 지난 2월 4일 법안 발의 후 약 두 달 만에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 통과를 이끌어내며 현장의 오랜 고충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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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6일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의 재등록 부담을 완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위 통과는 민생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입법으로 화답한 결과로, 복 의원은 지난 2월 4일 법안 발의 후 약 두 달 만에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 통과를 이끌어내며 현장의 오랜 고충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복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면 660㎡ 이상의 전시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해 왔다. 그러나 과거 기준(330㎡)에 맞춰 운영하던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재등록할 때도 강화된 기준이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사실상 폐업을 강요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종전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상위 법령과 지자체 조례 간 기준이 달라 행정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정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 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휴·폐업 또는 등록취소 후 동일 장소에서 재등록하는 경우, 종전 등록기준(330㎡)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에 명확한 근거(단서)를 신설한 것이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행정 혼란 해소는 물론, 정책 변화로 발생한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비로소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길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은 “전국 매매단지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 법안 통과로 사업권을 보호받을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복 의원은 “부득이하게 재기하려는 소상공인에게 두 배 늘어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규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도심 소규모 매매업자의 경영 안정을 돕고 사업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상임위 문턱을 넘어 9부 능선을 넘은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 단계까지 꼼꼼히 챙겨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민생 정치를 묵묵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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