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로봇산업 관련 법률안 잇따라 발의…지능형 로봇법 손질

지능형 로봇산업을 둘러싼 경쟁이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넘어 '사람'으로 옮겨가면서 전문인력 양성과 고용촉진을 함께 묶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은 15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교육-훈련-취업으로 이어지는 인력 선순환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지능형로봇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로봇제품의 품질 확보와 보급·확산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훈련, 산학협력, 기업 수요 연계, 취업 연계 등 구체적 체계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구 의원은 "로봇산업 장비와 같은 기반 구축도 중요하지만 미래 산업의 경우 인재 양성사업의 체계적 추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로봇산업 인력양성 정책은 무게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연간 500~600억 원 규모의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4년 647억 원, 2025년 5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에 비해 전문기술 인력 양성 관련 사업은 2024년 80여억 원, 2025년 66여억 원 등으로 기반조성사업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았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기업이 원하는 역량과 교육 과정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양성된 인력이 산업 현장으로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된다는 것이 구 의원 측 설명이다.
개정안은 교육기관·기업 연계 인력양성사업, 현장연수와 재직자 역량강화, 산학협력 기반 인력양성, 취업 연계형 교육 과정 운영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양성 인력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기업 지원 근거도 신설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 지원을 넘어 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인력 공급과 기업 인력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대목이다.
로봇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기술'로 끌어올리려는 입법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구 의원은 지난해 3월 로봇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산업 기반이 커지는 만큼, 투자 인센티브와 함께 인력·고용의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개정안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구 의원은 "로봇산업 인력은 미래 산업 성장 동력의 핵심"이라며 "양성에 그치지 않고 고용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산업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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