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7000명 직고용 변함 없어…‘불법파견’ 갈등 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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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한 가운데, 포스코는 '7000명 직접 고용' 결단을 변함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일부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직접 고용 의무가 인정된 만큼, 장기간 이어진 불법 파견 소송의 고리를 끊기 위한 포스코의 대규모 직고용 추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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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원고 한정 않고 선제적 직고용 추진”
협력사 상생협의회 “결단 환영…노조 허위 왜곡 없어야”
![서울시 강남구 소재 포스코센터 전경. [포스코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6/ned/20260416104103538nekb.jpg)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대법원이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한 가운데, 포스코는 ‘7000명 직접 고용’ 결단을 변함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일부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직접 고용 의무가 인정된 만큼, 장기간 이어진 불법 파견 소송의 고리를 끊기 위한 포스코의 대규모 직고용 추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결과를 존중한다”며 “소송 승소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 생산 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000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포항·광양제철소 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일부 각하 및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를 불법 파견으로 인정하고 포스코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가 포스코의 지휘·명령 계통에서 이뤄졌다고 봤다.
포스코 측은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원을 포괄해 선제적 직고용을 추진할 것이며, 이는 포스코그룹 차원의 안전 원칙과 의지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원하청 구조의 획기적 개선으로 안전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장기간 이어온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으로 인한 갈등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종식하여 상생의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고용은 제철소 안전 확보 및 기존 조업체계와의 원활한 통합을 고려해 입사를 희망하는 직원을 순차적으로 채용하고,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원만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업 지원 협력사 직고용을 잘 안착시켜 현장의 안전 체계를 혁신하고 상생의 노사모델을 바탕으로 미래 철강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판단으로 일각에선 포스코의 직접 고용 결단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사법부가 일부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한 만큼, 소송에 관련되지 않은 협력업체까지 선제적으로 직고용해 법적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포스코가 선제적으로 협력업체를 직고용할 명분이 더욱 커졌다”며 “직고용 후 근로자 간 처우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근로자들을 설득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직고용 결정을 둘러싸고 ‘노노(勞勞)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포항·광양 제철소 상생협의회는 포스코의 직고용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상생협의회는 포스코 협력사를 대표하는 노사 참여기구로, 2017년 설립 이후 포항 지역 29개사와 광양 지역 22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상생협의회 공동의장단은 “포스코와 오랜 기간 소통하며 준비해 온 직고용 계획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모적인 노노 갈등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직고용 관련해 협력사 상생협의회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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