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급 기준 변동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 아냐”... 서울시설공단 근로자들 패소 확정

이민준 기자 2026. 4. 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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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중 하나인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단 전·현직 근로자 2163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대표 근로자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박성원 기자

원고들은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자체평가급은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달리 경영평가와 직접 연동되지 않고 공단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자체평가급 지급 수준은 매년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과 서울시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구체적인 지급률이나 기준이 취업규칙 등에 고정돼 있지는 않았다. 실제 공단은 해마다 예산 사정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률을 100% 또는 75% 등으로 조정해 왔다.

핵심 쟁점은 자체평가급에 ‘고정성’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업무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되는 임금은 통상 고정성이 없다고 보지만, 근무 실적과 상관없이 최소 한도의 지급이 정해져 있다면 고정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 측은 “공단이 지급한 자체평가급의 최소한도 보장 부분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공단은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수당을 계산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공단이 임금 액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잡아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2심 법원 모두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특히 1심은 “지급 기준이 매년 고정돼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최소한도를 보장하는 자체평가급 관련 규정이나 노동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인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2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최소 지급분에 대해 공단의 취업규칙, 보수 규정 등에 정해진 바가 없고, 성과급의 지급률이 ‘매년 변동 가능한 외부 기준’과 ‘이를 준수한 단체장의 결정’에 의해 정해지는 만큼 최소 지급이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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