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일하고 평일에 대휴 쓰라는데… 노동부 “대체 휴일 불가… 임금 최대 2.5배” [슬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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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5월1일 노동절에도 출근할 것이 뻔했다.
고용노동부는 A씨 사례처럼 5월1일에 일한 뒤 대체휴일을 쓰는 게 불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반면 노동절인 5월1일은 관련 법에서 해당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노동부는 "취지가 다른 공휴일과 다르기 때문에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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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은 추석, 성탄절, 한글날, 현충일, 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 근거 규정이 다르다. 이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을 따른다.
차이는 휴일 대체 여부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고 대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공휴일 근무는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이 취급받아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반면 노동절인 5월1일은 관련 법에서 해당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노동부는 “취지가 다른 공휴일과 다르기 때문에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시급제나 일급제는 유급휴일을 별도로 산정해서 부여해야 한다. 5월1일에 평소처럼 일하는 시급제나 일급제 노동자에게는 휴일근무수당 50%(8시간 이내, 초과분은 100%)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가 추가로 지급돼 총 250%가 적용된다. 하루 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출근하지 않고 쉬면 유급휴일분(100%)만 따로 받는다.
월급제 경우는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다. 5월1일에 출근한 월급제 노동자는 근무한 하루 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만 추가로 받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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