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일하고 평일에 대휴 쓰라는데… 노동부 “대체 휴일 불가… 임금 최대 2.5배” [슬직생]

이지민 2026. 4. 16. 1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가오는 5월1일 노동절에도 출근할 것이 뻔했다.

고용노동부는 A씨 사례처럼 5월1일에 일한 뒤 대체휴일을 쓰는 게 불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반면 노동절인 5월1일은 관련 법에서 해당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노동부는 "취지가 다른 공휴일과 다르기 때문에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근거한 휴일
#정보기술(IT)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A씨는 다음 달까지인 프로젝트 업무로 매일 야근 중이다. 다가오는 5월1일 노동절에도 출근할 것이 뻔했다. 회사에서 공식 공지는 아직 없었지만, 관례상 대체휴일을 쓰라고 할 가능성이 컸다. A씨는 추석이나 성탄절 때도 당일에 근무한 뒤 대체휴일을 썼다.
 
위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Chat GPT 생성
고용노동부는 A씨 사례처럼 5월1일에 일한 뒤 대체휴일을 쓰는 게 불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일반 공휴일과 법정 공휴일로 올해 지정된 노동절의 근거 법이 다른 탓이다.

노동절은 추석, 성탄절, 한글날, 현충일, 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 근거 규정이 다르다. 이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을 따른다.

차이는 휴일 대체 여부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고 대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공휴일 근무는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이 취급받아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반면 노동절인 5월1일은 관련 법에서 해당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노동부는 “취지가 다른 공휴일과 다르기 때문에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시급제나 일급제는 유급휴일을 별도로 산정해서 부여해야 한다. 5월1일에 평소처럼 일하는 시급제나 일급제 노동자에게는 휴일근무수당 50%(8시간 이내, 초과분은 100%)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가 추가로 지급돼 총 250%가 적용된다. 하루 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출근하지 않고 쉬면 유급휴일분(100%)만 따로 받는다.

월급제 경우는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다. 5월1일에 출근한 월급제 노동자는 근무한 하루 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만 추가로 받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