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성 BJ 폭행·실내 흡연 논란 ‘런닝맨’ 범프리카, 결국 과태료

이선명 기자 2026. 4. 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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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보건소 과태료 결정
방송 중 여성 폭행 논란도
당사자 연출된 상황 해명
최근 라이브 생방송 도중 실내 흡연 논란을 일으킨 BJ 범프리카가 과태료 행정 처분이 확정됐다. SOOP 생방송 화면

‘런닝맨’ 등에 출연한 1세대 인터넷 방송인(BJ) 범프리카(김동범)의 음식점 실내 흡연 논란과 관련해 관할 기관이 행정 제재를 결정했다.

인천 남동구 보건소는 범프리카 및 함께 동석한 BJ의 음식점 실내 흡연을 각각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으며 이와 관련해 행정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임천 남동구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음식점을 방문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가 없음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앞서 범프리카는 지난 5일 SOOP(구 아프리카) 생방송 중 식당 테이블에 앉아 실내 흡연을 하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했다. 함께 동석한 BJ 또한 역시 같은 행동을 했다.

범프리카는 이날 방송에서 동석한 여성 BJ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머리를 때리며 욕설을 하는 폭력적인 모습 또한 그대로 생방송에 내보내 이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당시 범프리카는 본지에 “방송을 한 장소는 일반 영업 중인 매장이 아니라, 지인 가게에서 영업 종료 후 문을 닫은 상태에서 있었던 상황”이라고 했다.

여성 BJ 폭행 논란 등에 대해서도 “방송 중 연출된 상황으로 서로 간 관계와 분위기 속에 나온 장면”이라며 “당사자 역시 해당 상황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문제 삼은 부분은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인터넷 방송 생태계의 기형적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지적한다. 자극적인 콘텐츠일수록 조회수(별풍선) 수익이 커지는 탓에, 음주 방송 중 벌어지는 실내 흡연이나 폭행 같은 행위마저 ‘방송적 연출’이나 ‘합의된 재미’로 치부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범프리카는 아프리카TV(현 SOOP) 초창기부터 ‘먹방’(먹는 방송)과 ‘쿡방’ 콘텐츠를 개척한 1세대 인터넷 방송인이다. 과거 SBS 예능 ‘런닝맨’을 비롯해 JTBC ‘현장박치기’ 등 다수 방송 매체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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