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4세 사망 사건, 민사 1심서 4억 배상

허승아 기자 2026. 4. 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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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허승아 기자 | 법원이 2019년 편도 제거 수술 후 응급실 거부로 사망한 당시 만 4세 김동희 군 사건 민사 1심에서 병원 측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고  4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405호 법정은 지난 15일 "편도 제거 수술을 한 상급종합병원이 119구급차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2차 병원이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한다"라며 "전체 책임의 70%에 해당하는 4억원 배상"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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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2차 병원 공동불법행위 인정
편도 수술 후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
위 사진은 지난해 1심 형사재판부가 내린 판결문. 지난 15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재판 1심 판결에서는 4억원의 배상을 판결했다. / 환자단체연합회 제공

| 서울=한스경제 허승아 기자 | 법원이 2019년 편도 제거 수술 후 응급실 거부로 사망한 당시 만 4세 김동희 군 사건 민사 1심에서 병원 측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고  4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405호 법정은 지난 15일 "편도 제거 수술을 한 상급종합병원이 119구급차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2차 병원이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한다"라며 "전체 책임의 70%에 해당하는 4억원 배상"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유족인 동희 어머니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직접 전했다. 동희 군은 2019년 10월 4일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상태가 악화돼 같은 달 9일 2차 병원을 찾았다. 이 병원에는 미신고 대리 당직 의사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해당 의사는 직접 치료 없이 119 이송만 지시하고 진료기록도 즉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급차로 이송 중이던 동희 군은 원래 수술을 받은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의 수용을 거부당한 채 20km 떨어진 다른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뒤 이듬해 2020년 3월 11일 사망했다.

앞서 형사재판 1심은 지난해 10월 2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의사 3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는 무죄를, 진료기록 허위기재 관련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 관련 응급의료법 위반에는 유죄를 선고했다.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한 의사에게는 벌금 500만원, 해당 병원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동희 군의 아버지 김강률 씨는 아들 사망 이후 진실 규명과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백혈병 투병 중에도 활동을 이어갔으나 2022년 4월 18일 세상을 떠났다. 현재는 어머니 김소희 씨가 홀로 법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이번 사건은 형사고소를 통한 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던 사례"라며 "현재 국회 본회의 절차만 남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중 '손해배상 조건부 검사의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 삭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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