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레이더 장애 일으켜”…해상풍력발전 안보 위협 대응 법안 발의

전현건 2026. 4. 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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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그러나 강제성이 부족하고, 최종 단계인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군사작전 관련 검토 규정이 없어 해상풍력으로 초래될 수 있는 군사적·안보적 위협에 대응하기 미흡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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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해상풍력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업 추진시 안보 영향 검토토록 명시
사업자도 군사 영향 최소화 의무 부여
해상풍력발전단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해상풍력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해상풍력법은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 및 기본설계 단계에서 ‘군사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부족하고, 최종 단계인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군사작전 관련 검토 규정이 없어 해상풍력으로 초래될 수 있는 군사적·안보적 위협에 대응하기 미흡한 상황이다.

올해 2월 국방부와 해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단지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는 문제가 언론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부산 가덕도 앞바다에 추진되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는 신공항 이착륙 경로에 위치해 항공기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다대포 앞바다에 계획된 해상풍력단지 역시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진해 해군 군수사령부, 잠수함사령부를 연결하는 해상 항로에 위치해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군 작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국방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대책을 밝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사후 보완에 그치는 임시방편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대형 해상풍력발전기가 군용 레이더에 장애를 일으킬 뿐 아니라, 해저케이블 등을 통해 해상 교통 정보와 해군 함정, 잠수함, 항공기의 이동 경로를 감시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에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또는 지원 시 국가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해상풍력 관련 기본설계, 발전지구지정, 실시계획 등을 승인하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제7조)에 국가정보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국가안보 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제24조) 과정에서 ‘에너지 및 해양 안보 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실시계획 승인(제25조) 단계에 ‘군사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보완조치’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해상풍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안보적 문제를 보완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현재 우리 영해에 설치가 예정된 해상풍력 단지는 총 84개, 발전용량은 2만5936㎽로 OPR1000(한국형 2세대 원자로)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이는 230m의 높이 10㎽ 풍력발전기 기준 2500기 이상에 달하는 수준으로, 국가안보와 해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해상풍력 산업 발전, 그리고 국가안보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라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지키면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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