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여성과 그 자녀 흉기로 찌른 남성, 투신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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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투신해 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2분쯤 광주시의 한 빌라 건물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B 씨와 B 씨의 딸 C(20대)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B 씨가 얼굴과 가슴 부위를, C 씨는 어깨 부위를 크게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수년간 함께 살아온 B 씨로부터 지난해 말 이별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폭행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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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투신해 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2분쯤 광주시의 한 빌라 건물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B 씨와 B 씨의 딸 C(20대)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B 씨가 얼굴과 가슴 부위를, C 씨는 어깨 부위를 크게 다쳤다.
A 씨는 범행 후 흉기로 자해한 뒤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B 씨와 C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수년간 함께 살아온 B 씨로부터 지난해 말 이별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폭행을 일삼았다. 지난달에만 4차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3건은 처벌 불원 등으로 현장에서 종결이 됐지만, 1건은 경찰이 A 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말 결국 B 씨는 집을 나오며 완전히 헤어졌다. 그러나 A 씨의 스토킹이 이어졌고, B 씨는 지난 7일 A 씨를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 대해 오는 19일 피고소인 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경찰은 또 A 씨에 대해 잠정조치 1~3호(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를 신청해 지난 13일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
이튿날인 A 씨는 B 씨와 C 씨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별을 요구받은 A씨가 스토킹 혐의로 피소까지 되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피의자 사망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리할 예정이다.
유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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