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여성 300명에 구직활동비 최대 120만원 지원
최해민 2026. 4. 16. 09:40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는 '2026년 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에 참여할 도내 35~59세 미취업 여성 300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6/yonhap/20260416094020268uodi.jpg)
이 사업은 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비롯한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 지원금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자에게는 취·창업을 위한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를 경기지역화폐로 월 4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사업 참여 기간 ▲ 취업특강 ▲ 입사지원 서류 컨설팅 ▲ 심리·고충상담 ▲ 취·창업 상담 ▲ 취업교육 등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35~59세 미취업 여성이다.
도는 신청자의 소득 구간, 미취업 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와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한 정성평가를 거쳐 6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구직활동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참여자들이 취업역량을 높여 스스로 취업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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