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일하면 ‘임금 2.5배’…노동절 대체휴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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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전 국민 법정 공휴일로 적용되는 5월1일 노동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휴일 대체'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노동절은 2026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과 교사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적용 대상이 됐다.
노동절 당일 근무하는 시급제 및 일급제 노동자는 기존 유급휴일분(100%)에 실제 근로분 및 휴일 가산 수당이 추가돼 일당의 2.5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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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양선영 미디어랩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전 국민 법정 공휴일로 적용되는 5월1일 노동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휴일 대체'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노동절 당일 근무하는 노동자는 일당의 최대 2.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2026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과 교사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적용 대상이 됐다. 1994년 유급휴일로 지정됐을 당시에는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국한돼 공무원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은 제외됐다. 올해 법 개정으로 직업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공휴일 적용을 받는다.
노동절은 일반 법정 공휴일과 근거 법령에서 차이를 보인다. 현충일과 광복절 등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는 것과 달리,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같은 법적 근거의 차이는 휴일 대체 가능 여부를 가른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 당일 근무를 하고 다른 날 휴식을 취하는 '휴일 대체'가 허용된다. 이 경우 휴일 근무는 평일 근로로 간주돼 사업주의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절은 법률상 5월1일로 특정된 유급휴일이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취지의 노동절은 취지 자체가 다른 공휴일과 다르기 때문에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동절 당일 근무하는 시급제 및 일급제 노동자는 기존 유급휴일분(100%)에 실제 근로분 및 휴일 가산 수당이 추가돼 일당의 2.5배를 받는다. 일당 10만원인 노동자가 5월1일 근무 시 25만원을 수령하는 셈이다. 당일 휴무할 경우에는 유급휴일분 10만원을 지급받는다.
월급제 노동자는 임금 산정 방식이 다르다. 월급에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포함돼 있어 당일 출근 시 실제 근로분(100%)과 휴일 가산 수당(50%)을 더해 1.5배를 추가 수령한다. 일당 환산액이 10만원인 월급제 노동자가 당일 근무할 경우 15만원을 받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노동절 유급휴일 보장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5월1일 근무에 따른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노동절 근무 후 법정 수당을 미지급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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