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바꿔 쉬는 거 안 된다”… 출근하면 2.5배 받는 날

제주방송 김지훈 2026. 4. 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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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무조건 그날만 가능합니다.

다른 날로 넘겨 쉬는 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16일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5월 1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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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막혔다… 공휴일 됐지만 5월 1일 ‘고정’
같은 날인데도 임금 차이 커… 최대 2.5배 vs. 가산 제외

5월 1일, 무조건 그날만 가능합니다. 다른 날로 넘겨 쉬는 건 안 됩니다.

노동절이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쉬는 공휴일로 포함됐지만, 운영 방식은 일반 공휴일과 다르게 묶였습니다.

선택지는 하나 더 생겼습니다. 
출근하면, 받는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이 돈 역시 고용 형태에 따라 갈리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또 나뉩니다.
같은 5월 1일이지만 그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 “날짜 못 바꾼다”… 공휴일인데 예외 적용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16일 못 박았습니다.

이유는 법 때문입니다. 
현충일·광복절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으로 운영돼 합의하면 날짜를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5월 1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날짜 자체가 고정돼 있어 바꿀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출근하면 임금 최대 ‘2.5배’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근무분 100%에 휴일근로 가산 50%, 유급휴일 100%까지 합계 250%를 적용받습니다.

평소 10만 원 받는 근로자가 이날 일하면 25만 원이 됩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유급휴일 100%만 받습니다.

월급제는 이미 유급휴일이 포함돼 있어 근무분 100%와 가산 50%만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 같은 노동절인데… 돈은 다르게 받아

사업장 규모에 따라도 갈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 50%가 붙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날 일해도 누군가는 2.5배를 받고, 누군가는 추가 수당 없이 근무하게 됩니다.

노동절에 근무를 시키고도 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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