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도, 호날두처럼 ‘노쇼 논란’ 피소

김세훈 기자 2026. 4. 1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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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넬 메시와 아르헨티나축구협회(AFA)가 친선경기 출전 불이행을 둘러싼 계약 분쟁으로 미국에서 피소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 선수 출전 여부가 상업 계약의 핵심 조건으로 작용하는 스포츠 산업 구조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매체 ESPN에 따르면, 마이애미 소재 이벤트 프로모터 ‘비드 뮤직 그룹’은 최근 메시와 AFA를 상대로 사기 및 계약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은 지난해 10월 열린 아르헨티나 대표팀 친선경기 출전 조건이다. 원고 측은 약 700만 달러(약 103억 원)를 지급하고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와의 친선경기 개최 및 홍보 독점권을 확보했으며, 메시가 부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기당 최소 30분 이상 출전하기로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메시는 베네수엘라전에서 경기에 나서지 않고 경기장 스위트룸에서 관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바로 다음 날 소속팀 인터 마이애미 경기에는 출전해 득점까지 기록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푸에르토리코전에는 출전했지만, 이 경기 역시 흥행 부진과 장소 변경 등 악재가 겹치며 기대 수익을 충족하지 못했다. 메시와 같은 슈퍼스타의 출전 여부가 티켓 판매, 중계권, 스폰서십 등 전체 사업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약상 조건과 실제 출전 사이의 괴리가 곧바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ESPN은 “특히 최근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에서 반복되고 있는 ‘노쇼 논란’과 맞물려, 선수 컨디션 관리와 상업적 계약 사이의 균형 문제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메시뿐만 아니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도 과거에 친선경기 결장으로 팬 반발과 환불 요구에 직면한 바 있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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