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시작, 빨간 속옷 입어라"…미화원 괴롭힌 양양군 공무원 실형

김유림 기자 2026. 4. 1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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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을 한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한 면사무소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행하며, 지휘·감독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수십 차례 폭행과 강요, 협박 등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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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행과 강요를 일삼은 강원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정을 나선 강원 양양군청 직장 내 괴롭힘 의혹 피의자 A씨. /사진=뉴스1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을 한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주철현 판사)는 강요, 상습폭행, 협박,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양군 운전직 공무원 A씨(43)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범행의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장기간 괴롭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한 면사무소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행하며, 지휘·감독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수십 차례 폭행과 강요, 협박 등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찬송가를 틀어놓은 채 환경미화원들을 이불에 들어가게 한 뒤 밟는 이른바 '멍석말이' 방식으로 괴롭힘을 이어가며 이를 '계엄령 놀이'라고 불렀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교주'라고 부르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오르려면 빨간 속옷을 입고 빨간 담배를 피워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속옷을 허리 위까지 끌어올려 빨간 속옷 착용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행위도 강요했다. 주식 투자 실패 후에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면서 이들에게 특정 종목 매수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자 중 일부는 실제 100주 가까이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같이 죽자"며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하던 중 핸들을 놓는 등 극단적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비비탄총을 발사하기도 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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