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노트] 5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고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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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투자자에게 5월은 '세금의 달'이다.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지 않아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RIA는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증시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상품으로, 올해 도입된 만큼 실제 세제 혜택은 내년 5월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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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신한·KB, 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 중 선택 가능
RIA는 내년 5월부터 적용
해외 주식 투자자에게 5월은 ‘세금의 달’이다.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지 않아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고 대상과 방법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부터 일부 증권사에서 주식 취득가 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절세 전략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이며, 2025년도분 양도차익은 올해 5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거나 투자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할 수 있다. 주요 증권사들도 4월 중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더라도 타 증권사 거래 내역까지 합산해 신고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환율과 결제일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 차이에 따라 단순한 주가 차익과 실제 과세 차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 주식은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으로 손익이 확정돼 실질적으로 12월 29일 매매분까지만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절세를 위해 고려할 요소는 손익 통산과 취득가 산정 방식이다. 우선 손익 통산을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간 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했다면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함께 정리해 과세 대상 이익을 줄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엔비디아 투자로 1000만원의 이익을 얻고 마이크로소프트 투자에서 3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면, 순이익 7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4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증권사별 취득가 산정 방식도 세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은 선입선출법을,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토스증권은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이동평균법은 전체 보유 물량의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취득가를 계산하는 방식이며,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간주해 가장 오래된 취득가부터 적용한다.
특히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은 투자자가 취득가 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동일한 종목을 매수할 경우 초기 매수가가 낮은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이, 초기 매수가가 높은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이 상대적으로 과세 대상 이익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월에 50만원, 9월에 70만원에 같은 주식을 매수한 뒤 매도 시점 가격이 100만원이라면 선입선출법에서는 5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지만 이동평균법에서는 평균 매입 단가 기준으로 40만원의 이익만 계산된다. 이 경우 이동평균법 적용 시 과세 금액이 줄어든다.
반대로 1월에 70만원, 5월에 50만원에 같은 주식을 매수한 뒤 매도 시점 가격이 100만원이라면 선입선출법에서는 30만원의 이익이, 이동평균법에서는 40만원의 이익이 계산돼 선입선출법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 금액을 만드는 구조다.
한편 국내시장복귀계좌(RIA)의 절세 효과는 내년부터 반영된다. RIA는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증시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상품으로, 올해 도입된 만큼 실제 세제 혜택은 내년 5월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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