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이 왜 종신보험을…” 신종 부정수급 정황
[앵커]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가족 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죠.
그런데, 최근 일부 비영리 장기요양기관들이 종신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실을 KBS가 확인했습니다.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요양기관은 운영자금을 정해진 목적에 맞게 써야 하는데 목적이 불분명한 보험료로 쓰고 있는 겁니다.
먼저, 석혜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종신보험에 가입한 요양시설입니다.
일종의 저축처럼 가입했다고 얘기합니다.
[A 요양시설/보험료 월 100만 원 납입/음성변조 : "7년인지 10년인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후로 원금 보장된다. 저는 원금만 보장되면 돼요."]
다른 시설에도 가입 목적을 물어봤습니다.
[B 요양시설/보험료 월 80만 원 납입/음성변조 : "운영 자금이 부족하거나 하면 그걸로 (보험 담보) 대출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C 요양시설/보험료 월 180만 원 납입/음성변조 : "(직원) 퇴직금이 있잖아요. 적립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퇴직금으로 된다고 해서 그걸 든 거예요."]
이들이 가입한 보험, 7년 납입하면 해지할 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보험금을 받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단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영리 시설인 만큼 운영자금은 전 국민이 낸 보험료, 즉 공공재원인 장기요양급여로 80% 이상 충당합니다.
퇴직금 같은 목적이 분명한 지출은 전용 계좌에서 나가면 됩니다.
정상적인 운영비가 아니라면 지출하면 안 되고 종신보험료를 납입해서도 안 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그럼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뭘까?
보험금 찾을 때 수익자를 기관에서 개인으로 바꿀 수 있단 점이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요양시설 운영비로 보험금을 납입하고선 보험금 돌려받을 땐, 개인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도 피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 미가입 요양시설 : "(급여로) 천만 원을 대표가 가져간다 그러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붙어요. 이게 근데 이 세금을 (안 내고) 이제 이렇게 돌려서 받는 거죠."]
전국의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은 모두 3만 천여 곳, 이 가운데 몇 곳이나 이런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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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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