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판결 이후, FIU 규제 방향을 다시 묻다

최훈길 2026. 4. 1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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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이제 제도권 금융과 점차 연결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초기에는 새로운 기술과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던 가상자산이 이제는 자산의 저장과 이전, 거래를 포괄하는 하나의 금융 생태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단순한 거래 플랫폼을 넘어 자산의 보관·이동·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금융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다. 시장의 규모와 영향력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자연스럽게 규제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함께 달성해야 하는 과제가 동시에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이다.

FIU는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검사, 제재를 담당하며 시장의 기본 질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특히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도입 이후 고객확인의무(KYC), 의심거래보고(STR) 등 최소한의 규율 체계가 마련됐다는 점은 우리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사진=연합뉴스)
다만 제도가 실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지점들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최근 업비트 관련 제재와 그에 따른 법적 판단은 이러한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규제 당국은 법령에 근거해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일부 제재의 적정성이 재검토되면서 규제의 취지와 집행 방식 간 균형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제기됐다. 이는 특정 사안에 대한 평가를 넘어 제도 전반의 정합성과 설계 방식에 대해 한 번 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과태료 부과 수준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엄정한 집행은 필요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제재 기준이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함께 높이기 위한 문제 제기로 이해할 수 있다.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은 사업자의 자율적 준법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감독 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특금법의 구조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특금법은 본래 자금 세탁방지를 목적으로 설계된 법률이지만, 현재는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기능까지 일부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의 목적과 실제 적용 범위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해석과 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해 AML 중심의 법체계가 산업 규제까지 포괄하면서 제도적 긴장이 발생하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간극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가상자산 사업자의 기능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는 규율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단일한 틀로 모든 사업자를 규율하기보다는 거래 중개, 자산 보관, 결제 기능 등 역할에 따라 차별화된 규제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용자 자산을 보관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책임과 기준을 부여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제재 기준의 구체화와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 위반 행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제재 수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이를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율적인 준법 문화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규제의 강도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규제의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감독 방식의 전환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의 사후 점검 중심 구조에서 나아가 데이터 기반의 사전적 위험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 데이터가 디지털 형태로 축적된다는 특성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이상 거래 탐지, 대규모 자금 이동 분석, 내부자 거래 감시 등이 보다 정교하게 이뤄질 수 있다. FIU는 이러한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기관 간 역할 정립과 협업 체계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가상자산이 점차 금융 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FIU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간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유기적인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감독의 일관성을 높이고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의 방향성이다. 가상자산사업자를 단순한 관리 대상이나 잠재적 위험 요소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함께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시장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환경이 제공될 때, 사업자의 책임 있는 운영과 시장의 건전한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최근의 여러 사례들은 우리 규제 체계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현실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이뤄진다면 가상자산 시장은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금융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사진=황석진 교수 제공)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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