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칼럼] 상조결합상품

2026. 4. 1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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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란 매월 일정액의 납부금을 내고 가정의례 발생 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다.

아울러 가전제품이나 상조서비스 가입 시 제공되는 상품은 무료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제공된 상품의 가격이 얼마나 청구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상조서비스 회사가 폐업해 할부금만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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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지회 사무국장

상조서비스란 매월 일정액의 납부금을 내고 가정의례 발생 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거쳐 운영되며, 현재 시장엔 수많은 상조회사들이 존재한다.

짧게 가입해도 10년이고, 현재는 매월 납부금을 낮춰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납입기간을 늘리는 형태로 홍보하고 있다. 가입기간을 연 단위가 아닌 개월 수로 표시하는 것도 체감을 바로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또한 단순 상조서비스 가입이 아닌 가전제품이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형태로, 상조결합상품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다. 상조결합상품은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등의 상품, 할부매매 또는 렌탈계약이 결합된 형태를 의미한다. 계약 체결 후 납입 초기에는 월 납입금액의 대부분이 할부원금에 맞춰져 있고,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에 본격적인 상조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되는 구조다. 예전에는 단순 사은품을 제공하는 구조였다면, 현재는 할부나 렌탈 구조로 바뀌어 중도해지 시 소비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문제는 소비자가 이러한 구조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부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사은품을 제공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사은품이 없는 계약이라도 중도해지나 만기 환급 시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해지 시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가전제품이나 상조서비스 가입 시 제공되는 상품은 무료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제공된 상품의 가격이 얼마나 청구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상조서비스 회사가 폐업해 할부금만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상조서비스 회사가 폐업할 경우 예치금의 50%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상품임에도 무료 제공이나 할인해준다는 이유로 계약할 필요가 없다는 점, 순간의 선택이 올가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박수경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지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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