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T커머스 재승인 지연 가능성…공백 우려는 해소

하지현 기자 2026. 4. 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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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하지현 기자 | T커머스 사업자들의 재승인이 임박했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선임 지연 여파로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사업자들이 2015년 전후 동일 시기에 최초 승인을 받아 재승인 시점이 한꺼번에 도래했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 지연 등의 영향으로 승인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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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으로 효력 유지...방미통위 정상화에 규제 완화 기대

| 서울=한스경제 하지현 기자 | T커머스 사업자들의 재승인이 임박했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선임 지연 여파로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재승인이 늦어지더라도 사업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 이미 만료 사업자에도 소급 적용…법적 지위 불확실성 해소

T커머스 사업자 5개사의 재승인 기한이 이달 18일로 다가온 가운데, 심사 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사업자들이 2015년 전후 동일 시기에 최초 승인을 받아 재승인 시점이 한꺼번에 도래했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 지연 등의 영향으로 승인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주요 T커머스 단독사업자들은 대부분 2015년 전후 동일 시기에 최초 승인을 받아 재승인 시점이 유사하게 형성됐다. 이에 따라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해 재승인 심사가 같은 시기에 일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승인 지연에 따른 사업 공백 우려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도적 안전장치로 작용하면서다. 해당 개정안은 재허가·재승인을 신청한 사업자가 위원회 미구성 등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심사를 제때 받지 못할 경우, 기존 허가·승인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재승인을 신청한 홈쇼핑 및 T커머스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기존 승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동안 위원회 공백으로 심의 자체가 지연되면서 일부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도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개정안은 시행 이전 이미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업자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업자들 역시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제도 적용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 위원회 정상화 단계 진입…심의 기능 재가동

위원회 운영 역시 점차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최근 위원 추가 임명 및 위촉이 이뤄지면서 방미통위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체제를 갖추고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 이에 따라 주요 안건 심의와 정책 결정 기능도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방미통위는 지난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안건 12건과 '방송 3법' 시행령 개정안 등 보고안건 11건을 포함해 총 2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위원회 출범 약 6개월 만에 열린 첫 전체회의로, 그간 지연됐던 정책 및 심의 기능이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T커머스 재승인은 일정상 변수는 남아 있지만, 법 개정에 따른 제도적 보완과 위원회 정상화가 맞물리면서 업계 불확실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방미통위로 이관된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TF'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TF는 홈쇼핑업계의 주요 규제와 현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논의 과제로는 T커머스 규제 완화, 중소기업 전용 채널 신설, 송출수수료 제도 개선, 재승인 조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선임이 이뤄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승인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원회가 정상 가동에 들어간 만큼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겠지만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되고 있어 전반적인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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