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끌다 강제수사…검찰, '故 김창민 감독 사망' 가해자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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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집단폭행으로 숨진 故 김창민 감독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 수사팀은 지난 15일 가해자인 30대 남성 이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사건 발생 이후 약 7개월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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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집단폭행으로 숨진 故 김창민 감독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 수사팀은 지난 15일 가해자인 30대 남성 이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사건 발생 이후 약 7개월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경기 구리시에 있는 음식점을 찾았다가 다른 손님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후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김 감독은 장기 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생명을 나누고 숨졌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는 유족의 기대와 달리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남성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남성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마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달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유족은 수사 전반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해당 사건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수사 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경찰은 사건 초기 쌍방폭행으로 판단했고,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후 부실 수사 논란이 확산되며 국민적 공분이 커졌고, 검찰은 전담팀을 꾸려 재수사에 나섰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가해자 이 씨는 사건 직후 자극적인 가사가 담긴 노래를 발표하고, 뒤늦게 유튜브를 통해 사과했지만 유족에게는 직접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며 비판을 키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초등 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하며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해자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참담한 현실에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도 큰 상태다"라며 "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으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발달장애 자녀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김 감독 사건과 관련해 결의대회를 열고 "부실 수사 책임자를 엄벌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감독의 아버지 김상철 씨는 연단에 올라 "경찰의 축소, 은폐, 지연을 제 눈으로 목격했다"며 "제2, 제3의 억울한 죽음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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