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명령에도 선거보전금 '먹튀' 86명…미반환액 236억원

김천 기자 2026. 4. 1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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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당선 무효 판결을 받고도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반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인원은 수십 명에 이르고 미납 금액도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15일) SBS에 따르면 반환 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인원은 모두 86명입니다. 미반환 금액은 236억원입니다.

공식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득표율이 10% 이상일 경우 선거 비용의 절반을 보전받고 15% 이상일 경우 전액을 보전받습니다.

하지만 선거 이후 당선무효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나 낙선에 상관없이 지급된 보전금을 30일 이내에 전액 반환해야 하나 버티고 있는 겁니다.

미반환액이 가장 많은 이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2012년 35억원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약 31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 전 교육감은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018년 경북지사 선거에서 낙선하고 선거 비용 절반을 보전받았습니다.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억7천여만원의 반환 명령을 받았으나 지난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5천만원만 납부했습니다. 권 장관 측은 "재심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보전금 반환 명령에도 반환하지 않은 채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서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중기 민주당 경북지사 후보는 2024년 총선 낙선 이후 1억1천만원의 반환 명령을 받았으나 5400만원은 아직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었지만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황천모 전 상주시장은 2019년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8500만원을 반환해야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 전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 전 시장은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승수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은 "미반환자에 대한 명단 공개라든지, 선거에 출마하는 피선거권, 공직에 임용하는 데 있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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