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령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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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해 143억원을 투입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올해 예산 143억원이 확보됐다.
조영창 시 시민건강국장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령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확대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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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검사비 등 최대 50만원까지
서울시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해 143억원을 투입한다. 고령 임신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15일 시에 따르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올해 예산 143억원이 확보됐다. 전년(75억2000만원) 대비 두 배 가까이 커진 규모다. 시는 “2024년 기준 35세 이상 산모 비중이 44.3%에 달하는 등 고령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고위험 임신 및 의료 이용 증가로 인한 비용 부담 완화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는 임신기간 발생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 첫해였던 2024년 신청 건수가 1만3718건, 2025년엔 2만5415건으로 증가하는 등 정책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2024년 7월 35세 이상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로, 분만 예정 연도 기준 연령이 35세 이상이면 된다. 올해 출산 예정자는 1991년생부터, 내년 출산 예정자는 1992년생부터 지원 가능하다. 지원 항목은 외래 진찰료, 검사료, 주사료, 처치료 등으로 진료과와 관계없이 폭넓게 인정된다. 입원비, 약국 영수증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된다. 임신 확인 이후 유산한 경우에도 당일 처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영창 시 시민건강국장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령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확대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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