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하청 직원 “정규직 직고용해달라” 소송 대법 선고…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금속노조 “정규직 반토막 임금” 반발
이 기사는 2026년 4월 15일 오후 6시 8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자신들을 포스코 소속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최종 결론을 내린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이들 조합원들이 현재 불법 파견 상태라는 입장이다. 포스코는 최근 협력사 소속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금속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포스코와 금속노조의 대응이 바뀔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구모씨 등 223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은 2011년부터 10차에 걸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차, 2차 소송에는 59명이 참여했고, 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포스코가 정년이 지난 4명을 제외한 원고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파견 상태라고 본 것이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3·4차 소송에 참여한 원고 223명에 대한 것이다. 1·2차 소송 원고들은 포스코 제철소에서 크레인, 공장, 제품 업무를 담당했고, 3·4차 소송 원고들은 원료 하역, 롤 가공, 압연 공정, 제강 공정을 맡고 있다.
광주고등법원은 2022년 2월 항소심에서 3·4차 소송에 참가한 원고와 관련해 불법 파견 상태라고 판단했다. 포스코가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승소하면 포스코는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포스코 패소가 확정되면 정규직 전환에 따라 앞으로 지급해야 할 인건비 외에 추가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1·2차 소송 결과 포스코에 직고용된 옛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불법 파견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을 달라며 포스코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현재 10차까지 소송을 제기했다. 5~7차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8~10차 소송은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2000명이 넘는다. 서울고등법원은 5~7차 소송 항소심에서 포스코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포스코는 지난 8일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업체 직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기존 정규직 생산(E) 직군 외에 ‘시너지(S) 직군’을 새로 만들어 전체 협력업체 근로자 1만5000여 명 중 절반 정도를 직고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협력업체 직원 측은 처우가 기존 정규직과 다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해 온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광양·포항) 노동자와 어떠한 합의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규직의 반토막 임금을 적용받는 말뿐인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일부 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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