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전쟁인데 저 차는 몇 년째…" 번호판 없는 '유령차' 기승 [현장,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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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돌아오면 주차할 자리가 없어 몇 바퀴를 도는 게 일상인데, 저 차는 몇 년째 그대로 있네요."
15일 오전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역 인근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같은 날 미추홀구 학익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마찬가지.
주차 공간이 부족한 도심 주거지일수록 한 칸의 의미는 크지만, 번호판 영치 차량이 장기간 차지하고 있어도 이를 추적·관리하는 체계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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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돌아오면 주차할 자리가 없어 몇 바퀴를 도는 게 일상인데, 저 차는 몇 년째 그대로 있네요.”
15일 오전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역 인근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주차면 한 칸을 차지한 승용차 한 대가 번호판도 없이 장기간 주차 중이다 차량 보닛과 유리창, 외관 곳곳에는 뽀얀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았고, 차체 곳곳엔 손자국과 오염 흔적이 선명하다. 누가 봐도 오랫동안 움직인 흔적이 없는 모습이다.
이곳에서 만난 최보미씨(33)는 “처음엔 잠깐 세워둔 줄 알았는데 계절이 몇 번 바뀌도록 그대로 있다”며 “멀쩡히 주차할 수 있는 자리를 방치 차량이 차지하고 있으니 너무 불편하다”고 했다.
같은 날 미추홀구 학익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마찬가지. 먼지로 뒤덮인 회색 승용차 한 대가 장기 주차 중이지만 앞 번호판 영치 사실을 감추려는 듯 다른 차들과 달리 전면주차 상태다. 입주민 박준철씨(45)는 “퇴근 시간이면 자리가 부족해 이중주차도 감수하는데, 저런 차라도 빨리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오피스텔이나 빌라, 아파트 등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 중인 번호판이 없는 차량들이 많아 미관저해는 물론, 주민 불편으로 이어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도심 주거지일수록 한 칸의 의미는 크지만, 번호판 영치 차량이 장기간 차지하고 있어도 이를 추적·관리하는 체계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날 인천시 등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명령 미이행 등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각 지자체는 번호판을 영치한다.
인천 10개 군·구의 번호판 영치 차량은 2023년 1만902대, 2024년 1만1천538대, 2025년 1만1천177대에 이른다.
하지만 번호판을 영치한 뒤에도 차주가 체납금이나 과태료 등을 정리하지 않고 차량을 사유지에 그대로 세워두고 방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6조와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면 강제처리 대상이다.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15일 이상 방치해도 강제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역 안팎에선 번호판 영치나 체납 징수에 그치지 않고, 영치 이후의 장기 방치를 막기 위해서는 견인 및 공매절차 등을 서둘러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박현배 한국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교수는 “장기 방치 차량이 줄어들면 주민 주차 편의가 개선되고, 공매 가능한 차량은 매각 절차를 통해 행정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구청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구 관계자는 “장기방치 차량 신고가 들어오면 안내문을 부착하고, 60일 안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관련 절차에 따라 견인과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유지 방치 차량은 현장 확인에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 절차를 밟기가 훨씬 수월하다”며 “방치차량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구청에 문의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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