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아리랑' 사전 유출에 소속사 법적 대응
2026. 4. 16. 0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달 발매한 신보 '아리랑'의 곡 일부가 SNS를 통해 사전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소속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가 앨범 발매 전 노래를 유출한 익명의 엑스 이용자를 고소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엑스 계정에는 신보 발매 전인 지난달 초 '아리랑'에 수록된 신곡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달 발매한 신보 '아리랑'의 곡 일부가 SNS를 통해 사전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소속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가 앨범 발매 전 노래를 유출한 익명의 엑스 이용자를 고소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엑스 계정에는 신보 발매 전인 지난달 초 '아리랑'에 수록된 신곡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계정 소유주의 신상 확인을 위해 엑스 측에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소환장 발부를 미국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BTS #방탄소년단 #빅히트뮤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화영(hw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국힘 “18인분 시켰는데 혼자 6인분치 발언“…서영교 “인신공격“
- 영화 ’나랏말싸미’ 조철현 감독 별세…향년 67세
- “정명석·JMS, 성폭력 피해자에 3억7천 배상해야“
- 법대 교수가 제자 강제추행…징역 1년 6개월·법정 구속
- 前1군단장 ’빈총경계 논란’ 해명…“대비태세 문제 없었다“
- 이 대통령, ’조두순 전자장치 훼손’에 “철저 점검하고 제도 개선“
- 고객돈 500억원 빼돌린 日푸르덴셜 직원들…“성과주의 폐해“
- 금융권 해커, 중국 광둥성 26세?…경찰, 신원 추적중
- 부캉이 상처 원인은 ’불빛’…“’손전등 빌런’ 막아라“[뉴스더보기]
- 화단에 신생아 버린 20대 미혼모…경찰, 아동학대살해 혐의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