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보완수사권 팽팽한 공방…“경찰 통제” vs “별건수사 우려”

윤상호 2026. 4. 1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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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거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외부적 통제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 정치·민주분과 이진순 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참석한 시민들은 보완수사권의 우회로 악용 가능성 및 경찰 수사 통제 장치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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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15일 광주서 6번째 시민 대토론회 개최
김봉수 교수 “수사·기소 완전 단절 시 핑퐁현상 등 비효율 초래”
한동수 변호사 “예외적 허용은 분리 원칙 훼손…시스템으로 해결”
지난달 열린검찰개혁 방안 토론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5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와 공동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부터 추진단이 진행 중인 6번째 공개 행사다.

발제자로 나선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거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외부적 통제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수사와 기소가 단절될 경우 검사와 경찰 간 요청과 보완이 반복되는 ‘핑퐁현상’ 등 굉장한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보완수사를 통해 공소 제기될 수 있는 사건도 불기소로 이어져 국민의 권리 침해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보완수사 범위를 송치 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하고, 공소청에 최소한의 수사인력을 남길 것을 제안했다. 체포·구속 등 대인적 강제처분은 제한하되, 압수수색 등 대물 처분 권한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역임한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 변호사는 “수사인력이 공소청에 남게 되면 지역·광역공소청이 표적수사나 조작수사, 별건수사를 자행할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건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전산시스템(형사전자소송)을 통한 실시간 기록 공유와 검경 간 즉각적인 수사 협조 구조를 정착시키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하는 조항을 모두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시민들이 전문가와 함께 검찰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숙의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회대개혁위원회 정치·민주분과 이진순 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참석한 시민들은 보완수사권의 우회로 악용 가능성 및 경찰 수사 통제 장치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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