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부킹이라 한 분 못 탑니다”…‘4살 아들’ 콕 짚은 美 항공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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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장애를 가진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동반한 가족이 항공사의 '초과예약(오버부킹)' 조치를 이유로 부당한 탑승 거부를 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가족 측은 항공사가 장애 사실을 인지한 이후 특정 가족을 탑승 거부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 측은 소장에서 "항공사 직원이 어머니의 장애 사실을 인지한 이후 이 가족을 유일한 탑승 거부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과 소송 비용,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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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장애를 가진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동반한 가족이 항공사의 ‘초과예약(오버부킹)’ 조치를 이유로 부당한 탑승 거부를 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가족 측은 항공사가 장애 사실을 인지한 이후 특정 가족을 탑승 거부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에 거주하는 코비·에밀리 스튜어트 부부는 최근 아메리칸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녀 4명을 포함한 가족은 디즈니월드 여행을 위해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으나 출발 당일 공항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가족은 지난 1월 약 5187달러(한화 약 764만 원)를 들여 항공권을 예매하고 공항에 일찍 도착해 정상적으로 체크인을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남편 코비는 자신이 군 복무 경험이 있으며 청각장애가 있는 아내의 수어 통역을 맡고 있다는 점을 항공사 측에 사전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공사 직원은 해당 항공편이 초과예약 상태라며 가족 중 한 명은 탑승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가족은 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어린 자녀들을 고려할 때 분리 탑승이 어렵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항공사는 4세 아들 아처를 탑승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코비는 다른 가족과 떨어진 채 아들과 함께 대체 항공편을 찾기 위해 약 90분 거리의 다른 공항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 측은 1200달러(한화 약 177만원) 상당의 보상과 당일 가족과 재합류 가능성을 안내했으나 이동 도중 “해당 항공편은 실제로 초과예약 상태가 아니었다”며 보상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부자는 경유지인 텍사스 댈러스에서도 가족과 만나지 못했고 그날 밤 늦게서야 디즈니 리조트에 도착했다. 가족 여행은 사실상 큰 차질을 빚었다.
가족 측은 소장에서 “항공사 직원이 어머니의 장애 사실을 인지한 이후 이 가족을 유일한 탑승 거부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과 소송 비용,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한편 아메리칸항공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사 시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혜린 AX콘텐츠랩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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