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부족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 확대
김두수 기자 2026. 4. 16. 00:54
정부, 제한경쟁입찰 도입
정부가 청년과 소상공인의 공공시설 입점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최고가 낙찰 방식과 지역 제한 방식만 운영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청년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해 이들이 공유재산을 활용,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공유재산 사용료 지급 방식에도 편의를 높인다.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연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여 연간 사용료가 50만원 이하면 사용 허가 기간 전체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료를 나눠 낼 때 이행보증 기준을 연간 사용료 1000만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도 덜어준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