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띄운 李… 지역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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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15일 파격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배제하고 정책적 혜택을 지원하는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이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지정하는 방식인 만큼 향후 메가특구 선점을 위한 단체장 후보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메가특구에는 정부의 전 부처가 각종 규제 특례와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메가특구 지정은 지자체·기업이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규제합리화위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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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로봇·자율주행 등 4대 분야 추진
‘메가특구’ 7대 패키지 지원… 지자체들 선점 경쟁 치열할 듯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15일 파격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배제하고 정책적 혜택을 지원하는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이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지정하는 방식인 만큼 향후 메가특구 선점을 위한 단체장 후보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5극 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는 소규모로 전국에 분산 지정된 기존 특구와 달리 광역·초광역을 대상으로 소수의 핵심 전략산업에 대해 설정된다. 메가특구에는 정부의 전 부처가 각종 규제 특례와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또 규제 개선과 행정절차도 초고속으로 처리해 준다.
구체적으로 메뉴판식 규제 특례,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 업그레이드 규제 샌드박스 등 세 가지 규제 특례와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등 7대 정책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윤 실장은 “세 가지 규제 특례를 활용하면 공장 인허가는 더 쉽게 처리되고, 자율주행차 등 미래 신기술은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있다면 우리는 ‘메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책 지원 패키지와 관련해 김 장관은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을 신설하고 설비투자에 드는 초기 비용을 정부가 함께하겠다”며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 단과대·융합연구원 9곳을 집중 육성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매년 1500명 이상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등 4개 분야에서 추진된다. 메가특구 지정은 지자체·기업이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규제합리화위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를 거쳐 제정할 방침이다.
메가특구 지정은 지역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특구 지정을 위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방선거 국면에서 메가특구 지정 공약 등이 쏟아질 공산도 크다.
정상훈 위원은 “대통령에게 조정 권한을 위임받는 ‘차르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스타일”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하면서도 “제도를 만들면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 벌어지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도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인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정리하는 것, 규제를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화하는 것,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규제·인허가·승인·면허·특허 등의 신청 시 제출 서류를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전 대변인은 “이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대부분 제출을 면제하고, 기타 서류들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 없애거나 분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행정조사도 50% 감축을 목표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폐지할 계획이다.
박기석·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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