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제2집무실만으로 세종이 행정수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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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5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세종집무실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제2집무실을 만들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건 상당히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헌법 개정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해 모조리 옮기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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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5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들어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10개월가량이 남은 2029년 8월 입주하는 게 목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퇴임식은 세종에서 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공약 이행의 의미 있는 첫 삽이긴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제2집무실 건립이라는 점에서 그 한계 또한 뚜렷하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세종집무실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상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의 세종 이전 계획에 대해 "관습 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우회적 조치다. 대통령이 제2집무실을 만들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건 상당히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부처 공무원들도 대통령 동선에 맞춰 일정을 그날그날 맞춰야 할 수도 있다.
정권 말기에야 세종집무실이 마련되는 것도 문제다. 이 대통령은 세종집무실에서 보기 좋게 퇴임식을 하고 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후임 대통령이 이 집무실을 얼마나 활용할지 미지수다. 자칫 비용만 들인 애물단지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수도권 초집중이 낳은 지방 소멸, 국가 불균형은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가 출범한 지 14년이 됐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없는 반쪽 행정수도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이 마련된다면 힘이 조금 더 실리긴 하겠으나 근본 처방은 아니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헌법 개정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해 모조리 옮기는 게 옳다.
혹여 개헌이 쉽지 않다면 국회가 상임위에서 낮잠 자고 있는 행정수도특별법을 되살려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 바란다. 관습 헌법을 근거로 행정수도 이전을 불허한 2004년 헌재 판결은 법조계 내에서도 상당히 논쟁적이었다. 헌재도 지난 20여 년간 더욱 심화된 수도권 집중, 이에 따른 정치·사회·경제적 폐해 등을 충분히 고려해 다른 판단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과 여야 모두 정공법을 회피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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