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개정, 안전망 붕괴·업역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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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강원지역 건축업계에서도 '안전'과 '업역 훼손' 등을 이유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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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강원지역 건축업계에서도 ‘안전’과 ‘업역 훼손’ 등을 이유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설사업관리자가 둘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허가신청서나 신고서를 일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사업에 한해 해체 감리 지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건축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크다. 업계는 특히 개정안 중 해체 감리 지정 간소화에 대한 부분을 문제로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 감리까지 맡을 수 있도록 우선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안전망 붕괴와 업역 침범, 특혜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2021년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이후 정부는 지자체가 감리자를 무작위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법을 강화한 바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안전망을 다시 예전으로 퇴행시키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도건축사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건의서를 채택해 본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업역 #안전망 #붕괴 #침범 #건축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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