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개정, 안전망 붕괴·업역 침범”

신예림 2026. 4. 1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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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강원지역 건축업계에서도 '안전'과 '업역 훼손' 등을 이유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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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계, 철거 간소화 특혜 지적

정부가 철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강원지역 건축업계에서도 ‘안전’과 ‘업역 훼손’ 등을 이유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설사업관리자가 둘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허가신청서나 신고서를 일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사업에 한해 해체 감리 지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건축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크다. 업계는 특히 개정안 중 해체 감리 지정 간소화에 대한 부분을 문제로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 감리까지 맡을 수 있도록 우선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안전망 붕괴와 업역 침범, 특혜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2021년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이후 정부는 지자체가 감리자를 무작위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법을 강화한 바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안전망을 다시 예전으로 퇴행시키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도건축사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건의서를 채택해 본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홍석진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부회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사업관리업자에게 해체 감리까지 할 수 있게 한다면 특히나 규모가 작고 열악한 환경을 가진 강원 건축업계에 큰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강원 권역에 등록돼 있지 않은 업체들이 건설사업관리를 하면서 해체 감리까지 하게 되는 업역 침범이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신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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