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체중 놀림 받던 20대 변호사, 대출받아 성형수술 받았지만…

김소연 2026. 4. 1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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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체중으로 놀림을 받았던 영국의 20대 변호사가 대출을 받아 튀르키예의 한 병원에서 성형 수술을 받았지만 3일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울버햄튼 지역에 거주하던 변호사 디아라 브라운(당시 28세)은 2021년 10월 튀르키예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팔 리프팅, 지방이식 수술 등을 받은 지 3일 만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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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 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체중으로 놀림을 받았던 영국의 20대 변호사가 대출을 받아 튀르키예의 한 병원에서 성형 수술을 받았지만 3일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울버햄튼 지역에 거주하던 변호사 디아라 브라운(당시 28세)은 2021년 10월 튀르키예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팔 리프팅, 지방이식 수술 등을 받은 지 3일 만에 사망했다.

최근 진행된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결과에 따르면 브라운은 직장에서 과체중으로 놀림을 받은 후 수술 비용을 위해 1만파운드(약 16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이후 몇 시간 만에 브라운은 오한과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수술 부위 곳곳도 멍이 들었다는 것이 유족 측의 설명이었다.

유족들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 측이 브라운에게 나타난 증상에 대해 "수술 후 나타나는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안내했다며 "하지만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면서 의료 사고를 의심했다. 브라운은 수술 후 3일 만에 사망했다.

브라운의 모친은 "(딸이) 비만 수술을 받기 전 법조계에서 '날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며 "당시 딸은 과체중이었고 직장에서 놀림을 받았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지방흡입에 대해 병원과 상담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튀르키예 병원 의사가 모든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고, 디아라에게 '수술이 안전할 것'이라고 안심시켜 줬다"고 했다.

이어 "디아라는 이게 체중 감량이라는 여정의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며 이후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수술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은 후 수술 이틀 전 튀르키예로 출국했다"고 했다.

브라운이 수술을 받았던 시기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상황이었다. 브라운의 모친은 "수술 전 혈액 검사, 코로나 검사 등 모든 검사를 받았다"며 "디아라는 5시간 이상 마취 상태로 있는 게 안전한지 계속 물었고 의사는 '안전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수술 후 곧 심각한 증상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해당 지역 부검관 켈리 딕슨은 사망 원인으로 심장마비, 패혈증, 패혈성 쇼크 및 성형수술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료 기록을 통해 브라운이 퇴원 당시 매우 위독한 상태였고 혈압이 현저히 낮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패혈증은 미생물 감염에 대한 전신적인 염증 반응으로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성형외과 수술은 대개 '청결 수술'로 분류되지만 수술 시 사용되는 보형물(임플란트)이나 수술 기구가 제대로 멸균되지 않았을 경우,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박테리아가 체내로 유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광범위한 지방흡입술 시 캐뉼라의 위생 상태는 패혈증을 유발하는 주요 감염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브라운의 수술을 집도했던 베이한 박사는 "5시간에 걸친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합병증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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