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다시 점령해야” 美유튜버 ‘소말리’ 결국 1심 징역 6개월…법정구속

장병철 기자 2026. 4. 1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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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모욕하는 등 우리나라를 방문해 각종 기행을 벌이다 기소돼 출국금지 조치당한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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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소말리. 소말리 SNS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모욕하는 등 우리나라를 방문해 각종 기행을 벌이다 기소돼 출국금지 조치당한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버스와 지하철, 롯데월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적인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소말리는 서울 이태원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선정적인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려 국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한,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한국은 미국의 속국” “일본이 한국을 다시 점령해야 한다” 등 망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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