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가동…검찰 폐지후 지휘권 논란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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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서 금감원 조사 부서를 거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결만 거치면 증선위와 검찰의 지시 없이도 곧바로 수사 착수가 가능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달 16일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규정변경예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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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5/mk/20260415222703460kldy.jpg)
15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 확대 등을 위한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의결후 즉시 시행된다.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서 금감원 조사 부서를 거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결만 거치면 증선위와 검찰의 지시 없이도 곧바로 수사 착수가 가능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 조사국에서 증선위를 거쳐 검찰에 보내는 사건은 연간 70건 정도로, 이 중 약 3분의 1인 20~30건 정도가 특사경에서 수사하도록 배정되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 이론적으로 해당 사건들 모두 특사경의 ‘다이렉트 수사’ 영역으로 들어오는 셈이다.
이날 금융위는 “수심위를 거쳐 조사 사건의 수사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심위 상정 안건의 선정·판단 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달 16일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규정변경예고를 한 바 있다.
다만 이날 금융위 의결로 제도적으로 준비는 되지만, 기존에 특사경 수사를 지시·지휘해온 검찰이 오는 10월 폐지됨에 따라 향후 특사경 통제권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에서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 내용에 따라 수사 관련 사건처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감원 특사경으로 하여금 불공정거래 척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통로가 하나 더 확보됐음에도 이에 맞게 수사를 진행할 인력 충원 및 조직 정비는 미비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26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인지수사권 부여로)신속하게 수사가 가능해지고 특사경 업무도 굉장히 늘 것이기 때문에 특사경 조직을 30명이상 증원해 2개국 정도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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