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방부 ‘KADEX’ 계룡대 활주로 사용 불허 통보

전현건 2026. 4. 1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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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인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의 충남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을 불허했다.

국방부는 공문에서 "KADEX 2026 홈페이지에 전시회가 계룡대 활주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안내돼 있다"며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가 가능한데 계룡대 활주로를 전시장으로 사용할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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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문 “계룡대 활주로 사용 장애 있을 수도…불허”
육군협회 “2년 전엔 승인했는데 유감…법적 대응 검토”
지난 2024년 10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KADEX 2024)’에서 현대로템 부스에 전시된 K2 전차.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부가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인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의 충남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을 불허했다.

계룡대 군사시설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어왔지만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적인 방산전시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KADEX의 차질은 물론 융성기를 맞이한 ‘K-방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된다.

국방부는 15일 KADEX를 주최하는 대한민국육군발전협회(육군협회)에 KADEX 개최 장소인 계룡대 활주로 이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국방부는 공문에서 “KADEX 2026 홈페이지에 전시회가 계룡대 활주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안내돼 있다”며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가 가능한데 계룡대 활주로를 전시장으로 사용할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따라서 계룡대 활주로는 사용허가가 제한된다”면서 “KADEX 2026 홈페이지에 안내된 개최장소를 시정해주시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이에 육군협회는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대응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육군협회 관계자는 “KADEX 개최 장소인 계룡대 활주로 사용 제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시회 개최 장소 사용승인은 사용 일주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고 2년 전 이미 국방부 승인하에 사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룡대 활주로는 매년 육군 지상군페스티벌과 계룡시 군문화축제가 열리는 민군 화합의 열린 장소로써 K-방산 홍보와 국익 창출을 위한 KADEX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며 “국방부의 조치는 육군협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부의 주장에 따른 편파적 행정”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국방부의 일방적 통보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 중에 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육군협회는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2월 KADEX 공식 후원을 승인할 당시 이미 계룡대 야외 특별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명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입장이다.

국방부의 논리대로라면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KADEX와 마찬가지로 격년제로 개최되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개최도 어려워질 수 있다.

아울러 충남도와 계룡시 측도 이미 2년 전 개최했던 행사를 올해 다시 준비하고 있던 상황에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KADEX의 계룡대 활주로 사용 신청을 받은 게 없고 국회에서 논란이 있어 선제적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며 “국유재산 허가와 관련한 규정상 부적절하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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