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상대기 복귀 중 숨진 공군 조종사…법원, 32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김태희 2026. 4. 1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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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전 방공비상대기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던 공군 조종사가 부대 복귀 중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오늘(15일) 오후 고(故) 민삼기 대위의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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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공군 조종사 부대 복귀 중 교통사고로 사망

32년 전 방공비상대기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던 공군 조종사가 부대 복귀 중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오늘(15일) 오후 고(故) 민삼기 대위의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인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은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고(故) 민삼기 대위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민 대위는 1994년 7월 17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되는 방공비상대기 근무에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비상대기 근무를 위해 회식 다음 날 부대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당초 군은 일반사망으로 처리했지만,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재조사를 거쳐 직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며 2024년 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사고 당시 방공비상대기 근무 투입을 앞두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이었고, 이는 국가유공자법상 직무수행을 위해 목적지로 이동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부대가 연이은 비행 사고로 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족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LKB평산 전익수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30년 가까이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로 여겨졌던 희생이 직무 관련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된 만큼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족에게도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민삼기 대위의 유족은 MBN에 "과거에 잘못됐던 게 조금이라도 잡혀 다행"이라며, "동기나 선후배들이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김태희 기자 kim.taehe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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